고용주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근로자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당업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리업무의 감독
2) 회계업무의 감독
3) 대은행업무 일반
4) 기타 경리회계 총괄 책임
2. “을”의 직급은 회계팀장으로 한다.
제2조 (근로기간)
1. 2007년 3월 28일 ~ 2008년 3월 28일
2. 제1항의 기간만료 30일 이전에 “갑”의 계약관련 통지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며, 급여사항은 “갑”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임금)
1. “을”은 “갑”의 사무직 연봉제에 규정에 따라 일금오천만원정(₩50,000,000)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5일에 “을”의 구좌로 현금입금 받는다.
2. 제1항의 임금의 세부 명세 내역은 “갑”의 회사내부 임급지급규정에 따르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 시 법정 기준에 의거한 퇴직금이 발생한다.
제4조 (근로시간)
1. 오전 9시 ~ 오후 6시 (주5일 근무)
2. 법정 공휴일 및 법정 임시 휴무일 휴무
제5조 (근로장소)
1. “을”은 “갑”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며, 다만 “갑”의 회사 사정상 지사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갑”은 제1항의 조치 시에는 “을”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이사비, 관사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유지)
“을”은 재직 중 지득한 “갑”의 기업 회계관련 정보 일체에 대한 외부로의 누설을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퇴직 후에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