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실용신안권 실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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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용신안권 실시계약서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물건의 ○○부속품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이하 갑이하 한다)와 실용신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자기 소유의 제2조에 표시된 실용신안권을 「을」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을」은 이에 대한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고 이를 실시한다.

제2조(실용신안권의 표시)
위 실시권의 목적인「갑」소유의 실용신안권은 다음과 같다.

-다음-

○○○○년 ○월 ○일 특허국 실용신안 제○-○○호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자 「갑」명의의(명칭:○○○)에 대한 ○○○○신안권

제3조(독점권)
「을」은위 실용신안권을 지역에 제한 없이 ○년간 독점적으로 실시한다. 단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간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실시료)
「을」은 「갑」에게 위 권리의 실시대가로 월금○○○원정을 매월 ○일까지 「갑」의주
소지에 지참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갑의 의무)
①「갑」은위 실용신안권을「을」이외의 타인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처분, 포기, 또는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말소 등「을」의 실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은위 신안권의 실시사용에 관하여「을」이그 고안의 성질구조 또는 조합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지식을 성심껏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실시범위)
「을」은위 신안권을「을」이 사용하는 이외「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통지의무)
「을」은본 계약 존속 중 신안권의 공용징수소멸 또는 기타 침해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이를「갑」에게 통지하고,「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실시권 등록)
①「갑」은○○○○년 ○월 ○일 계약금 ○○○원정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을」에게 위 신안권의 실시권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② 등록에 필요한 제반 수수료는「을」이 부담한다.

제9조(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