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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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차계약서
재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고 ○○○을 임차인으로 하여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대리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1) 소재지:
2) 물건:
제2조 (사용목적)
임차인은 본 임대차물건을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 대리점 운영외 타용도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임대차 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개월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건물주와 “갑”간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내로 한다.
2) 계약 만료시 계약해지는 기간만료 3개월전 쌍방중 어느 일방의 서면 통지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 까지 쌍방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임대차 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하나 “갑”과 건물주간 계약의 변경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제4조 (임차료)
1) 총임대보증금 ○○원(W○○ )에 대한 임차료는 월○○ 원정( ○○)으로 한다.(년리 ○○% 적용)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2) 신규점 임차료는 최초 제품수주일을 15일 기준,( )개월간 면제하고 ( )개월차 (년월)부터 매월 15일에 징구한다.
3) 기존점의 임차료는 (년월일)부터 계산하고 계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일자( )에 매월 임차료를 징구한다.
4)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총임차료에 대한 어음을 선발행 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상환일에 결제토록 한다.
5) 임차료의 기준 이율은 년리 12%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인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임차인과 사전협의 없이 임대인의 1개월전 통보로 조정할 수 있다.
6) 임차료 기준율 조정에 의한 새로운 임차료의 적용은 임대인의 통보후 1개월후 부터 적용하여 어음을 재수취한다.
제5조 (관리유지비)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제반 관리비 (냉난방, 수도, 전기, 청소비, 오물수거료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유지)
1) 임대차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는 양측의 합의하에 가능하다.
2)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시 임대인은 1항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점주의 영업과 무관한 임의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채권확보가 심히 우려되는 경우.
- 기타 대리점 개설 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3) 제7 조에 규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임차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