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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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임대차계약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년월일

임대지(갑)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23-45
상호○○○○산업 (주)
대표이사홍길동인

임차자(을) :주소
상호
성명인
전화번호

“을”연대보증인 :주소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기재일자에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조 (총칙)
“갑”은 별표(1)의 건축 가설자재(이하 ‘임대물건’이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그에 따른 임차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 2조 (임대기간)
1. 임대기간은 출고일부터 반납일까지 기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2. 임대기간만료 3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물건 반환 예정일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임대료 계산은 최소 30일로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제 3조(임대료 지급방법)
임대료는 임대물건이 “을”의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약정한 대금 결재일을 “갑”에게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