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수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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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계약서
계약서

본 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A COMPANY LIMITED (이하갑)과 타방 당사자인 B CORPORATION (을)간에 200--년----월---일에 체결된 바

(1) 갑은 -----로 알려질 가공 공장(Plant)을---에 갖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을이 작업(이하 규정)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그 작업을 실시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2) 을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그 작업을 실행 완성하고 동 디자인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다음 서류들만 또한 그 유첨들만 갑과 을간의 계약을 구성하고 계약이라는 용어는 모든 이와 같은 서류에서 이와 같이 해석된다.
(a) 본 계약서
(b) 계약의 일반조건
(c) 특별조건(만약 있다면)
(d) 여기 나열되거나 유첨된 명세 및 도면(있다면)
(e) 다음 Schedule
Schedule 1. 작업 내역
Schedule 2. 승인용 도면
Schedule 3. 최종도면 및 매뉴얼
Schedule 4. 완성시기
Schedule 5. 인수검사
Schedule 6. 성능검사
Schedule 7. 계약대금의 지급
Schedule 8. 손해배상액의 예정
Part 1. 지연배상
Part 2. 성능 검사의 불 합격
확인을 목적으로 위 조건과 명세와 Schedule은 본 계약서와 함께 편철되고 갑을 간에 서명 된다.

2. 위에 규정된 계약은 작업과 관련하여 갑을간의 계약상의 권리의무 전부를 기술한 것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본 계약일 이전에 그들 사이의 협상과 그들이 합의 서명한 어떤 서류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본 계약 하에서 을이 갑에게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Engineering 디자인 명세와 상세 디자인 및 기타 기술정보는 을의 소유이며 플랜트의 건설, 변경, 유지, 수리,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복사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될 수 없다.

4. 일반조건과 특별조건의 규정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 특별조건이 우선한다. 특별조건과Schedule1(작업내역)이 충돌할 경우는 후자가 우선한다.

5. 유첨Schedule1(작업내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적절한 감독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노동, 자재, 장비, 건설공구, 건설비용 및 임시시설 운송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Plant를 디자인, 확보, 건설, 건립한다.

6. 을은 Engineer의 사전동의를 받아 프로세스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하청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