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장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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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본 계약 조항중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경영하는 말미기재의 ○○유흥장을 본 계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일체의 설비를 완비한 채 을에게 임대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였다.
제2조 사용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며 매월 말일 그 다음달 본 임료를 임대인의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제3조 갑은 전조에 따라 을에게 유흥장을 임대차 하였으나 이 점포에 거주할 수 없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바 을은 이를 승락하고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거주권 등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만약 전항의 계약에 위배했을 때는 임대인은 지체없이 퇴거를 요구하고, 또 이에 응하지 않을때는 임의명도를 단행하여도 을은 추호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영업 명의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을로 변경한다.
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명의변경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위 임차기간 중의 수도 깨스 전기요금 및 조세공과는 을이 부담 지급한다.
제6조 을은 ○○유흥장으로서 사용하는 외에 타의 업무를 하거나 업태의 변경을 할수 없다.
제7조 을은 제2조에 정한 임료를 2회이상 태만히 했을 때는 본 계약을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약 해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도 및 연체사용료 기타 사용료 및 공조공과를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증인은 본 계약에 대하여 임차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것은 민법 기타 법규에 따르고 나머지는 관습에 따라 계약을 존중한다.
제10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시구동번지
일. 목조와즙평가건 1동내
점포 약○○평
○○유흥장
○○기계 ○○대및 부속품 일체
위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하기에 서명 날인한다.

년월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임차인의 보증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