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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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본 계약 조항중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경영하는 말미기재의 유흥장을 본 계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일체의 설비를 완비한 채 을에게 임대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였다.
제2조 사용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며 매월 말일 그 다음달 본 임료를 임대인의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제3조 갑은 전조에 따라 을에게 유흥장을 임대차 하였으나 이 점포에 거주할 수 없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바 을은 이를 승락하고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거주권 등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만약 전항의 계약에 위배했을 때는 임대인은 지체없이 퇴거를 요구하고, 또 이에 응하지 않을때는 임의명도를 단행하여도 을은 추호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영업 명의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을로 변경한다.
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명의변경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위 임차기간 중의 수도 깨스 전기요금 및 조세공과는 을이 부담 지급한다.
제6조 을은 유흥장으로서 사용하는 외에 타의 업무를 하거나 업태의 변경을 할수 없다.
제7조 을은 제2조에 정한 임료를 2회이상 태만히 했을 때는 본 계약을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약 해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도 및 연체사용료 기타 사용료 및 공조공과를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증인은 본 계약에 대하여 임차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것은 민법 기타 법규에 따르고 나머지는 관습에 따라 계약을 존중한다.
제10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시구동번지
일. 목조와즙평가건 1동내
점포 약평
유흥장
기계 대및 부속품 일체

위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하기에 서명 날인한다.

년월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임차인의 보증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