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금대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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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금대여계약서

계약서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의 보통 제2종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입학비용 금○○ 원을 대여한다.
3. 갑은 을에 대하여 교습중의 교육보조금으로 노무수당 금○○ 원을 매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대여한다.
4. 갑은 을에 대하여 통학비로써 일일 금○○ 원을 통학시에 대여한다.
5. 갑은 을이 단독 영업허가후 만 1개년이상 노무하였을 때에는 본계약에의한 상기 비용(2호 3호. 4호)을 면제한다.
6. 을은 갑에 대하여 단독영업허가후 만 1년전에 퇴사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기 비용(2호 3호. 4호)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3호의 경우에 교육보조금에대한 소득세공과에 관하 여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을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7. 본계약의 증거로써 1통을 작성하여 갑이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