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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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7조항)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평)
업종

허가(신고)번호

2. 권리금액의 표시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금 원정(₩)
3.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중도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 양도인은 위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월 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 )개월로 한다
제3조 :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 할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며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키로 하며 인도기일 까지 미청산된 양도인의 부담금은 잔금에세 공제키로 한다
제5조 :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6조 :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제7조 :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아래(4.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의 조건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되도록 책임을 지며 양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바환되어야 한다.
4.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금, 원정(₩)
임대료
금, 원정(₩)
소유자성명

연락처

임대차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후 양도인, 양수인, 중개업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양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양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등록 번호

사무소명칭

전화 번호

대표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