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심 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록복사비용, 출장여비, 보석보증금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자료의 제공)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귀하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및 자료나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에 응하여 제출하거나 회답한다.
제4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1)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이 성공한 때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2) 보석 청구가 허가된 때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3) 면소, 공소기각, 형 면제 또는 무죄의 선고가 있은 때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4)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있은 때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5)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은 때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6) 구형량보다 형이 경감된 때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7) 상소심에서 원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된 때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제5조(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제4조 각호에 정한 성공보수의 최고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다.인
1) 본인이 임의로 진술하였거나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때
2)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귀하가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3) 본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귀하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
제6조(계약의 해제)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변호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