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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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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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하 발행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주간사회사 라 한다),________,_______ (이하 공동간사라 한다)는 200 _년__월__ 일자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① 간사단이라 함은 주간사회사와 공동간사회사를 말한다.
② “관계인”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금감위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발행회계법인이라 함은 금감위에 의해 외부감사로 지정된 [ 공인회계법인]을 말한다.
⑤본 신고서라 함은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공모를 위하여 금감위에 제출하고 정정 신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말한다.
⑥본 주식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하는 주식을 말한다.
⑦ 사업설명서라 함은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금감위에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설명서와 예비사업설명서를 말한다.
⑧ 인수규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4조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의하여 금감위에서 정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⑨ 증권거래소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를 말한다.
⑩ 협회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를 말한다.

제2조(인수 및 모집) ① 발행회사는 본 주식을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간사단에게 본 주식의 총액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며, 간사단은 이를 수락한다.
② 간사단은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수를 인수한다. 각 간사단 구성원의 인수의무는 개별채무이다.
주간사회사 :[ 20%]주 (우리사주조합) [% ]주
소계: [ ]주

[공동간사] [ ]주
합계 [ ]주
제3조(본 주식) 본 계약에 의하여 공개 모집하는 본 주식은 신규로 발행되는 발행회사의 액면가 [ ]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총[ ]주이다. 본 주식은 주당 금[ ]원에 발행되며 본 모집의 총 발행액은 금[ ]원이다.

제4조(청약) ① 청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기간은 _년월 일부터 _년월 일까지 [ ]일간이다.
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기간은 _년월 일부터 _년월 일까지 [ ]일간이다.
② 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00)%로 한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한다.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의 2일전까지 별도로 예치하고 전일부터 환불한다. 청약증거금 및 상기 초과금을 발행회사 또는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치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청약취급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우리사주조합원은 주간사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을 한다.
2. 기관투자자는 간사단을 통하여 청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