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제품제조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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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제품제조 위탁계약서

제고위탁청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이 ○○○(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고위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제품의 제고와 이에 수반하는 가공, 포장, 보관, 운 송의 업무를 위탁하며 을은 이를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원재료 등의 지급) 1. 갑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원재료, 포장재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지급받은 원재료, 포장재료만은 사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3. 사용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포장재료의 잉여지급분의 취급분의 취급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업무지시) 1. 갑은 당월 ○일까지 을에 대하여 익월분 제고 제품의 수량, 품명, 제품의 포장형태, 보관량을 지시하고 이에 필요한 원재료, 포장재료를 송달한다.
2. 제품의 출하, 운송방법, 운송순에 관하여는 감이 그 시간에 을에게 서면으로 지시한다.
제4조 (기술지도) 1. 갑은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을에 대하여 제품의 제고, 가공, 포장운송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전문기술자의 지도에 대하여 을은 충실히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5조 (자료 제출 의무) 1. 을은 갑의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당월 ○일에 갑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2. 갑의 요구가 있을 때 을은 즉시 그 장부를 열람할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6조 (위탁서) 위탁서는 제품 t당 금○○원으로 하고 당월 ○월 마감으로 한다. 을의 청구서에 기중하여 익월 ○○일 갑은 을에 대하여 현금 (악속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1. 을은 을의 원료창고에서 갑의 지급원재료, 포장재료를 수령한 때부터 제품을 출고할 때까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전항이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운송방법) 을이 제품의 운송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3자와 운송도급약정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담보책임) 제품의 품질, 규격, 수량, 포장형태와 운송방법의 하자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반품, 배상의 청구 등이 있을 때그 손해는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부보)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현재 보관중인 원재료와 제품에 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써 갑이 지시하는 보험회사에 일괄 부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1. 을이 갑으로부터 지시된 납기를 지연하거나 기타 본계약사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갑은 하 등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계약을 지하고 지급한 원재료 및 이로써 제고 가공된 모든 제품과 포장재료의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