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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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4조항)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주소) 년월일

주식회사 은행
은행장 귀하
채무자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자는 다음의 약정에 기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수령한다.
1) 금액:금원
2) 용도:
3) 변제기:년월 일을 제1회로 하고 이후 매월 일에 금 원씩 분할변제하며 년월 일에 잔액을 완제한다.
4) 이자: 일변 금원
단, 금융의 상황에 의하여 귀행이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이자지급기 : 원금의 분할변제를 할 때마다 그 변제일까지의 분을 후불한다.
6) 원리금지급 장소 및그 방법
채무자는 (주소, 점포명) 시구동 번지 에 있는 채무자명의의 보통예금 구좌(번호 호) 또는 당좌예금 구좌에 제3호의 각 변제일 (공휴일, 축제일의 때는 다음 영업일) 까지에 원리금이상의 금액을 예입할 것이며 귀행은 변제일에 상기 예금구좌로부터 원리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7) 지체손해금 : 제4호의 각 변제일(공휴일, 축제일의 때는 다음 영업일)에 상기 예금구좌의 잔고가 부금액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변제가 지연한 경우에는 그 부금액에 대하여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때에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당해부금과 같이 전호에 준하여 취급된다.
8) 특약: 채무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기한 전에 잔존채무의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은 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