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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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표준계약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표준계약서

1. 공사감리 용역명 :

2. 소재지:

3. 공사개요:

①수전설비:

V

② 수급계약용량 ㎾
③ 송배전설비:
(가공,지중,수중)전선로, 전선종류: 긍장: ㎾
④발전설비:
(상용) V㎾ (비상용):V㎾
⑤대지면적:
㎡ (평)
⑥ 건축면적
㎡ (평)
⑦용도:

⑧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⑨ 허가(인가신고)일:
19 년월일
(허가번호 제호)
4. 설계자
①업체명:

②설계자명:

③ 전화/FAX

5. 공사업체

①업체명:

②대표자명:

③ 전화/FAX

④ 전력시설물공사금액:
일금

원정
(₩)
⑤ 감리용역계약금액:
일금

원정
(₩)
⑥공사기간:
19 ...~ 19 ...
⑦감리기간:
19 ...~ 19 ...

“갑”과 “을”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갑)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 FAX :

공사감리자 (을) 소재지:
회사명: 등록번호 :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FAX :

년월일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전력기술용역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감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공사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