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SW 라이센스 공동협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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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력계약

본 계약은, 한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존재하며 그 본사와 영업 장소가 ______인㈜○○○ Company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미국 네바다주 법에 의해 설 립되고 존재하며 그 본사와 영업 장소가 _____에 있는 ○○○ Company (이하 을이라 칭한다)에 의해 2002년 9월 __일에 체결된 것으로서,

갑은 제1조에 정의한 면허 S/W를 내포하는 제품 및 지적재산권을 개발, 디자인, 조달, 생산, 판매, 공급 및 유지 하고 있고;

을은 현재 을의 증자 또는 새로운 ○○○ 회사의 자금모집 활동 중에 있는 바, 이는 종국적으로 갑 소유 지적재산권 (특허 여부 불문)의 사용 및 서브리스에 대한 보상용으로 사용될 것이며;

갑은 갑의 기술 및그 응용의 개발, 디자인, 생산, 사용, 수입, 판매와 관련하여 갑의 기술을 사용할 라이선스를 을에게 부여하고자 하며;

을은 갑이 갑으로부터 라이선스 받고 갑이 개발하는 일정한 추가 S/W의 소스코드를 수령코자 하며;

이하에 기술된 조건 및 약속을 고려하여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1 영토는 미국을 의미한다. 영토는 상호서면합의로 확장 할수 있다.

1.2 발효일은 본 계약이 발효하는 날로서 본 계약 서문에 기재된 일자이다.

1.3 면허기간은 제9.1 조에 기술된 기간이다.

1.4 면허제품은 면허 S/W및 파생작업물을 사용하여 을이 개발, 생산, 공급, 판매하는 제품 (H/W및 /또는 S/W)을 의미한다.

1.5 작업파생물은 면서 S/W 또는 그 일부로부터 유래하거나 기초로 하는 S/W 소스나 실행가능한 코드를 의미하며 면허 S/W의 번역, 수정, 응용, 변경, 추가를 포함한다. 작업파생물은 S/W 서면으로부터 유래하거나 기초로 하는 작업 일수 있다.

1.6 라이선스피는 제6.1 A에 따라 지급되는 미화 500만불로서 확정, 반환되지 않는 기술료이며 로열티는 제6.1 B에 정한 기술료를 말한다.

1.7 면허 S/W는 동영상의 편집 및 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에 관한 갑의 S/W가 소스코드나 오브젝트 코드형태화 된 것을 의미하며 다운로드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편집 및 연결용 Make files를 포함한다. 면허 28 0 TD (3S/W는 ○○○ Regatta, ○○○ Studio, ○○○ Live 및○○○ Ware를 포함한다.

1.8S/W 서면은 다음의 서류로서 갑이 면허 S/W와 함께 추가 부담 없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