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귀 회사에서 위 사람을(이하 ‘피용자’라 한다) 채용함에 있어서 본인은 아래 각 항에 의거하여 피용자의 신원을 보증하겠습니다.
1. 피용자가 귀사와의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만일 귀사에 금전상은 물론 업무상, 신용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귀사의 요구대로 손해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보증에 대한 최고 및 검색의 각 항변권을 포기합니다.
2. 이 보증기간은 금일부터 향후 만 5개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3개월 전에 본인으로부터 귀사에 서면으로 이 보증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계속하여 5개년간 이 보증을 갱신하는 것을 승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