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시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 대한 00 공사 서울사업본부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분양자(이하 피분양자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단일체로 행위하는 경우에는“을”이라 하고 피분양자 각자가 행위하는 경우에는 “각을”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당사자
“갑” 대한 00 공사 서울사업본부장 000 (인)
“을” 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번지
성명 00000추진위원회 00 0외 0명 (명단별첨)
단체등록번호 0000
위대리인
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번지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2. 표시토지
소재지
대지면적
(평)
㎡(평)
용도:준주거용지
* 차후 공급대지에 대한 면적 및 경계표시등 변경시 수정계약 체결
3. 계약체결일 :년월일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코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