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류 동업계약서

1. 여성의류_동업계약서.hwp
2. 여성의류_동업계약서.doc
3. 여성의류_동업계약서.pdf
여성의류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함)과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함)은 여성의류를 제조,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을”에게 2006년 3월 6일 현금 40,000,000원을, 동년 4월 23일에 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을'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별지목록기재 설비 및 채권에 대한 가격을 금 70,000,000원으로 “갑”과 “을”이 이의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영업경영과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여,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06년 4월 24일부터 이 계약종료일에 이르기까지 “갑”에게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갑”에게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한다.

제6조 (“을”의 보증의무)
“을”의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임꺽정을 경영부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매월 “갑”에게 “갑”의 출자액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갑” 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