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토지사용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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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토지사용대차계약서
관용토지사용대차계약서

○○시(이하 갑이라 함)와○○고등법원(이하 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물건을 법원 청사 및 관사 건축용지로서 무상 사용하게 한다.
[ 토지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 을은 늦어도 년월 일까지 청사의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본 계약 물건을 임차, 매매, 양도, 교환 또는 질권의 설정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 계약의 조건에 따른다.

제4조이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10년간으로 한다. 단이 계약만료 1 개월 전에 쌍방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의해 다시 향후 5개년 연장된 것으로 하고 이후 이 예에 준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 날인 후 각자 1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대주 (갑) :시
주소:
대표자시장: (인)

차주 (을) : 법원
주소:
OO고등법원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