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연구비)
(갑)은 (을)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계약금액 중(₩ )을년월일 선금급으로, (₩ )을년월일
중도금으로 지불하며, 잔금은 년월 일로 지불한다.
제3조 (보고서)
(을)은 연구완료 후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 )부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상호 협조)
(을)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때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보장)
(을)은 (갑)의 승인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학술적인 성과에 대하여는 학회지등에 인용 발표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을)이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정한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을 두고 (갑)에게 통고한 후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조 (1) 및 (2)항에 의하여 해약할 경우는 (을)은 해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약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약시까지의 연구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정산에 의하여 연구비를 정산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해석)
표준 연구 용역계약서 연구용역계약서 (표준)
1. 연구용역과제
가. 연구 과제명 :○○○에 관한 연구
나. 연구비: 일금 ○○○원정(₩○○○,○○○)
다. 연구기간:○○○○년○○월○○일~○○○○년○○월○○일(○년)
라. 계약 당사자
(갑) :○○○ 주식회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