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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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계약서
연구용역계약서

연구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200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연구계약당사자
(갑) ○○대학교 ○○연구 소장 홍길동
(을)

위 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별첨의 연구계획서에 의한다.

제2조 (연구비)
(갑)은 (을)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계약금액 중(₩ )을년월일 선금급으로, (₩ )을년월일
중도금으로 지불하며, 잔금은 년월 일로 지불한다.

제3조 (보고서)
(을)은 연구완료 후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 )부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상호 협조)
(을)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때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보장)
(을)은 (갑)의 승인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학술적인 성과에 대하여는 학회지등에 인용 발표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을)이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정한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을 두고 (갑)에게 통고한 후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조 (1) 및 (2)항에 의하여 해약할 경우는 (을)은 해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약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약시까지의 연구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정산에 의하여 연구비를 정산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