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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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토지매매에 관하여 하기의 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토지(공부면)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매수인은 그 대금으로써 금원(단 실측평수 평당 금 원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 (계약금) 매수인은 본계약서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금 원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이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일부로써 제5조의 잔금접수시에 이에 충당한다.

제3조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도인은 ○○년 ○월 ○일까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본 물건의 완전한 인도와 소유권의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건 토지상에 저당권, 우선특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등 본 물건의 소유권 행사를 저해하는 부담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완전히 말소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 (목적물경계확인) 매도인은 당일부터 ○○일이내에 토지의 평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를 매수인에게 지시확인시키고 지형도를 수교하되, 평수가 감소되어 있을 경우는 상호협의하여 융화적으로 매매사항을 결정한다.

제5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 일체을 완료함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 및 부담의 귀속) 매도인 및 매수인은 본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된 공조공과는 일절 제3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의 비율로 정산한다.

제7조 (위험부담) 1. 본 물건인도이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붕괴, 유출, 함몰 기타의 물질적 훼손이나 공용징수,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의 공법상의 부담이 가하여졌을 때에는 그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은 이미 영수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