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동거용 동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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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거용 동거 계약서
동거 계약서(이성동거용)

본 계약은 합리적이며 원활한 동거 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의 동거규칙을 정의한 것이다.

제1조(동거의 정의) 여기서 동거라 함은 갑과 을이 결혼을 전제(비전제)로한 합의적 주거 및 생활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갑과 을의 동거 조건과 규칙에 대한 내용과 분쟁이 발생했을 시나 계약이 파기 되었을 시 적법하고 원활한 타협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3조(갑이 제공한 자산)
1. 갑은 을과의 동거에서 아래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1)
2)
3)
2. 갑은 을과의 동거를 합의함으로써 갑의 소유로 된 자산들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이의가 없기로 한다.
3. 갑은 을과의 자산 공유로 인하여 생기는 갑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갑 부담한다.

제4조(을이 제공한 자산)
1. 을은 갑과의 동거에서 아래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1)
2)
3)
2. 을은 갑과의 동거를 합의함으로써 갑의 소유로 된 자산들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이의가 없기로 한다.
3. 을은 갑과의 자산 공유로 인하여 생기는 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제5조(소유권)
1. 제 4조의 갑과 을이 각각 제공한 자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에게 인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공동의 투자로 생성된 재산인 경우 합의를 통한 점유로 소유권을 인정토록 한다.

제6조(권한의 범위) 갑과 을은 서로의 권한이 확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약한다.
1.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갑 또는 을한 쪽의 의사를 상대에게 강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