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및 지점 지배인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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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및 지점 지배인고용계약서
지배인고용계약서

고용주 ○○○를 갑이라 하고 지배인 ○○○를 을이라 하여 양자간에 지배인 선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의 영업에 속하는 ○○소재 ○○영업소 본점(또는 지점)의 지배인으로서 을을 선입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매월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 갑은 을에 대하여 각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한 때그 이익 중 10분의 1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성실, 근면하게 갑의 영업상의 일체의 업무에 종사한다.

제5조 을은 갑을 갈음하여(지점지배인인 때는「을은 해당 지점의 영업의 범위 내에서」)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을은 본점(또는 지점)에서 사용하는 대리인 기타의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을이 다음의 사항을 행할 경우는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
(2) 영업소의 이전. 증축 또는 개축
(3) 영업자금의 차용
(4) 기타 영업에 관한 중대한 사항

제7조 을이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할 때 갑은 언제든지 을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을은 갑에 대하여 보증인 병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계약당사자중 일방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그 사유를 예고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