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판매대리점과 그 대행점간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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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판매대리점과 그 대행점간의 계약서
○○전기상품 대행점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전기상품월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갑과 을은 ○○전기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전기상품의 할부판매를 통하여 소비자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국가사회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공존공영의 실리를 거둘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을을 대행한다.
(1) 수요가로부터 상품구입신청의 접수
(2) 을과 수요가간에 체결하는 할부판매계약의 대행
(3) 수요가가 을에게 지급하는 신청금 수령의 대행
단위 2항에 있어서는 을이 실시하는 신용조사의 결과 적격이라고 판정한 수요가에 한한다.
3. 제2회 이후의 수요가에 대한 수금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4. 갑이 점포재고품을 월판으로 취급하여 소비자에게 납품했을 경우 을은 즉시 월판대 체방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동종상품을 을로부터 갑에게 보충공급할 수 있다. 월판대체방식이라 함은 갑이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한 상품을 월판분으로 납품하고 을이 발행하는 월판대체표에 의하여 갑과 대리점간에 월판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갑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지급한다.
6.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기주식회사」의○○쿠-폰에 대한 특전은 월판용이나 일반용의 구별없이 적용된다.
7. 갑은 수요상품의 설치와 아프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갑이 고의로 을과 수요가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부당히 다른 계약을 대행함 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9. 갑이 본계약의 취지에 위배했을 때는 본계약은 무효가 된다.
10.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간으로 하고 기간종료 ○월전에 갑을간 이의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계약서를 갑을 각 일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월일

갑(대행점) 주소시구동 번지
상호
대표자 ○○○ (인)
을주소시구동 번지
상호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