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임대차계약서(중기명상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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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대차계약서(중기명상세표시)
중기임대차계약서

중기명
규격
관리번호
사용장소
대여구분
대여기간
사용료
비고

상기 중기를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료)
1. 중기의 사용료는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으로 한다.
2. 사용료 계산은 일당 기준 가동 시간은 10시간(일일 정비시간 및 휴식시간 포함),월당 기준 가동일수는 25일(250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시는 시간당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계약 사용료에 가산한다.
3. 사용료 계산은 “갑”의 장비 소재지 출발일로부터 가산하여 “갑”이 지정하는 반납지 도착 일까지로 한다.
4. “을”은본 계약과 동시에 제1항 사용료와 보증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을 “갑”에게 지불하고 중기 반환 후에 정산하기로 한다.
5.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중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조(수송비) 중기의 수송비는 “을”이 부담하며 중기사용이 3개월 이상 사용시는 “을”은 수송비를 편도만 부담한다.

제3조(사용조건) 계약기간 중 “갑”이 중기를 사용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을”에게 통보하고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철수할 수 있으며 회송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4조(경비부담) 대여기간 중 “을”은 다음 경비를 부담한다.
(1) 정,부 운전원의 숙식비 및 잡비
(2) 유류비 (연료 및 윤활유)
(3) 정기 정비용 교화, 부속 및 소모성 부속품
(4) 고장 1건당 30,000원 이하의 수리비
(5) 위약금 : 이유 없이 중기의 대여계약 기일을 초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때는 초과 일수에 대하여 일당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한다.

제5조(중기고장)
1. 중기고장 및 천재지변(강우로 인할 때만 인정)으로 인하여 중기 가동일수가 5일 이상 가동치 못할 시는 사용료를 공제한다.인
2. 만약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수리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및 보관책임)
1. 대여기간 중 중기의 관리 및 보관책임은 “을”이 진다.
2. 중기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인사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과 경비 일체는 “을” 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해약) “갑”은 아래의 경우 계약을 해약하고 중기를 철수하여 “을”은 “갑”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을”이 관리 보관의 태만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