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화해계약서(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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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화해계약서(6조항)
가옥명도화해계약서

가옥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간에 하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

제1조갑 소유의 ○○시○○구○○동○○번지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동(공부면)의 동측 에서 건평 ○평 일부(별지 도면 참조)에 대하여 갑과 을이 ○○○○년○월○일 체결한 점포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년○월○일 말일에 계약이 종료한 것은 갑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2조 갑은 을에 대하여 본건 가옥의 명도를 ○○○○년○월 말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동일까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여 명도한다.

제3조 을은 갑에 대한 제2조 명도 유예기간 중 가임상당 손해금으로서 ○○○○년○월○ 일에서 동년 ○○월 말일까지 금 000,000원을, ○○○○년○월○ 일에서 본건 가옥 명도일에 이르기까지 금 000,000 원을 매월 말일까지 위갑 주소지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4조 을이 하기 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는 제3조의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즉시 본건가옥에서 퇴거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1. 가임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2회 이상 태만히 하지 아니한다.
2. 본건 가옥에 자기공작물을 부가하거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다.
3. 본건 가옥을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4. 본건 가옥에 관한 공조공과를 제외하고는 상하수도료, 전등전기료, 가스료, 기타 자기영업에서 생기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다.
5. 본건 가옥의 점유의 일부 내지 전부를 공동출자자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제삼자에게 이전 하지 않는다.
6. 본건 가옥에 대한 수선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을이 본 계약서에 위반한 경우 갑은 본건 가옥 내에 있는 을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갑이 을의 점유를 뺏는다 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

제6조 쌍방은 본건의 합의를 ○○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기재할 것을 승낙한다.

상기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을 보존한다.

○○○○년○월○일

임대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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