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디자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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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디자인계약서
제조위탁계약서

OO사의 OO(의뢰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OO(디자이너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갑의 http://○○○.○○○.○○ 웹사이트 디자인(이하 '제작물'이라 한다)의 제작 위탁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웹페이지 디자인 제작에 앞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한하며, 재계약 의사 여부를 문의하여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 할수 있다.

제 3조[의무사항]
. '을'은 '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안된다.
. '갑'과 '을'은 사전승인을 통해 제작물을 임대,양도,처분 할수 있다.
. '을'은 필요에 따라 '을'의 홈페이지에 한해 제작한 웹사이트를 을'의 제작물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다 .(예: 을'홈페이지'에 제작물로서 오픈, 포트폴리오에 포함)
.본 계약후 '을'이 홈페이지 제작 완료를 계약 날짜 (3일 이상 경과 시)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전체 제작비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수정 의뢰 혹은 쌍방의 협의 후에 지연 된 경우는 제외)
. '갑'이 제작료를 1개월내로 100%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OO사와 상관 없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제 4조[자료 제출 의무]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을은 즉시 작업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 5조[보상 및 보상방법]
가. '갑'이 '을'에 지급되는 제작비는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원
나. '갑'이 '을'에게 착수금 50%(월 일까지), 작업 100%완료 후(월일 이후 한달 이내) 잔금 50% 완불을 기본으로 한다.

제 6조[작업 수정에 관한]
갑의 작업에 대한 지시 변동 등에 의해, 그 웹사이트의 제작을 정지 하거나 제작에 제한을 가할 때는 미리 수정은 몇 회까지 몇%에 가능한다는 부분을 꼭 명시하고 따른다.

예)
① 수정은 3회미만으로 1회시는 작업의 진행이 50%미만일시 그작업에 대하여 50%에 한해서 가능하다.
② 2회시는 작업의 진행이 70%미만일때 30%에 한해서 가능하다.
③ 3회시는 작업의 진행이 100%일때 10%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이외의 비용은 추가로 갑과 을이 합의 후 결정한다.

제 7조[중대사태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