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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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 물건의 표시
1. 동 번지 대지 평
2. 위 지상 건물 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대차] 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해제조항] 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불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사용대차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차용중의 물건의 점유를 해제하고 즉각 이것을 갑에게 반환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담보물의 처분방법 등] 전조의 경우 갑은 즉각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의 기한에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5조 [완제 후의 반환절차] 을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는 제2 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갑은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을에 이전함과 동시에 등기등록의 절차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담보제약] 갑은 취득한 권리를 채무이행하기 전에 제3 자에 양도하는 등 담보의 목적을 초월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7조 [인도방법] 제1조, 제2조및제5 조의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는 점유개정 및 간이 인도방법에 의한다.
제8조 [실정조사] 갑은 언제든지 을이 사용중인 양도담보물건의 실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담보훼멸에 관한 처리] 양도담보물건이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훼손멸실하였을 때, 또는 그의 가격이 감소하였을 때는 을은 즉각 그 상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증담보 혹은 체당담보의 제공절차를 취득하든가, 또는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소유권의 최종확인] 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제된 것으로 하며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갑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을에 있어서 거래상의 채무지급을 태만하였을 경우 갑은 즉각 최고 기타절차의 필요 없이 양도담보물건의 처분에 선행하여 을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 12 조 [화재보험의 부보] 을은 갑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도담보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