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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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00관02 - 시행일자 : 200 ...

수신:동호

참조:

제목: 발코니 외부 부착 에어컨실외기 자진 철거 협조 요청서

1. 귀댁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댁이 에어콘실외기를 설치한 발코니 외부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는 입주민 등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임에 불구하고 귀댁에서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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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