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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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형
건물
구조

용도

면적

평형
임대부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원정( )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

원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일할 수 있는 상태로 년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공인중개사의 보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사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