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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제2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월 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개월로 정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각 전(월)세 금액의 %씩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수 없다.
본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계약 쌍방은 중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