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장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지부 사무국의 세부조직, 기능 및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책무) 사무국의 성원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장 구성과 업무
제4조 (구성) 사무국에는 국, 부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조직 및 임면)
① 사무국에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1. 사무국: 사무차장
2. 정책기획부 : 수석차장, 차장 약간명
3. 총무부: 수석차장, 차장 약간명
4. 대외협력부 : 수석차장, 차장 약간명
5. 조직관리부 : 수석차장, 차장 약간명
6. 홍보부: 수석차장, 차장 약간명
7. 복지부: 수석차장, 차장 약간명
8. 재정부: 수석차장, 차장 약간명
②각 부서의 부장,차장의 임면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부장이 임면한다.
제6조(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각부 업무의 총괄 기획, 조정
1) 정책기획부
- 노동정책, 노동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 경제동향, 사회정책 등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 중장기 운동방침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평가 입안,
- 부서간 업무의 조정, 당면 투쟁이나 사업의 기획조정,
-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방침 수립
- 조합원 여론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
- 백서발간 등 각종 통계 및 자료 수집 정리
-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 대사용자 법적 대응
- 법률 제개정 작업
- 노동조합 산업안전 보건활동 계획 및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