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회 운영
▷ 일반원칙
- One Day 수익률 게임과 Top 100 수익률 게임 두 가지 동시 진행
- 그룹별 운영 :각 게임별로 A, B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운영
*A 그룹 : 예탁자산 2,000만원 이상
*B 그룹 : 예탁자산 2,000만원 미만
* 그룹별로 순위 별도 산정 (그룹은 기초자산에 따라 매일 자동으로 결정)
- 1인 1계좌만 유효(단, 주식위탁계좌와 저축계좌 중복 참여 허용)
- 출금 또는 출고로 실질자산이 300만원 미만이 될 경우 시상에서 제외
▷ 매매원칙
- One day 수익률 게임
* 당일 최소한 전일 예탁자산의 30% 매매가 있어야 당일 수상 가능
- Top 100 수익률 게임
* 대회 기간 중 예탁자산의 4배 매매(회전율 400%) 있어야 수상 가능
▷ 매매내역 공개
- One Day 및 Top 100 수익률 게임 상위자의 매매 내역 공개
* 대회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매매 내역 홈페이지 및 HTS에 공개
* 고객 ID, 매매시간, 종목명, 매수/매도 구분 등을 구분하여 공개
2. 대회 규칙
▷ 수익률 계산
- 투자수익률 = 투자수익 / 기초자산 × 100
- 투자수익 = 기말자산 - 기초자산 - 당일입금(입고)액+ 당일 출금(출고)액
- 기초자산 = 전영업일 마감 후 실자산총액
- 기말자산 = 당일 마감 후 실자산총액
- 권리락 보전 = 유상/무상/배당락 기준수량 × (전일종가 - 권리락 가격)
▷ 입출금(고) 관련
- 게임기간 중 입출금(고) 가능
- 출고 : 당일 종가로 평가하여 출금처리
- 입고(유무상 입고 포함) : 당일 종가로 평가하여 입금으로 처리
- 신규 상장주식 입고분은 수익률 산정에서 제외 (매도시 매도금액은 입금액으로 처리)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1998.11.16 재정경제부령 제 48호
개정 2000. 8.11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2001. 4.24 재정경제부령 제2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의매매업무취급규정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의 매매업무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 (이하 적격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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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개시장조작적격증권 (이하 적격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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