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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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4-4-1~1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6장 학생활동의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다음 목적으로 30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한 집합체를 단체로 간주 한다.
1.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2. 학술연구 및 예술활동의 목적인 단체
3. 체육 및 친교의 목적
4. 건전한 종교 및 봉사활동의 목적
5. 기타 총학생회 취지와 부합한 목적
제3조(간부자격)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 및 임원이 될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 7학 기 이하의 등록을 필하고 전과정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이상 이어야 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있는 자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학 생자치단체 정부회장 및 임원이 될수 없으며 임기중에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 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등록요건) 학생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활동목적이 학칙 및 학생회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것
2.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30인 이상의 정규회원(입회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을 가질 것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것
4.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5. 지도교수의 취임승락서가 있을 것
6.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5조(등록절차) ① 학생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각 1부)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신청서(별첨 1호 서식)
2. 회칙 및 단체규약
3. 연간사업 계획서(별첨 2호 서식)
4. 지도교수 취임승락서(별첨 3호 서식)
5. 서약서(별첨 4호 서식)
6. 회원 명부(별첨 5호 서식)
② 기존단체중 지정된 기간내에 제1항의 서류와 전년도 사업(활동)실적서를 첨부하여 재등록하지 않는 단체는 활동의 중지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승인) 간부로 당선 또는 선임자 및 제5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마친 단체는 학생의 지도위원회희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편 행정 4-4-1~2

제7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학생단체의 임원은 학칙 및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된 임원은 지체없이 학생처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