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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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주민의 참정과 통제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법률상 주민의 자격을 얻음
- 주소는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함

2. 주민의 지위
(1)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이권․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및 소속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반면에 주민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분담금을, 수익 정도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부담할 의무를 가짐
◦주민의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실정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주민의 기본적 지위를 이념상으로 밝힌 것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님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고 모든 지방 통치권력은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직접 참정제 내지 직접통제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도시화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확대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처리하도록 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감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주민의 직접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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