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연구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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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연구소규정
기술관리연구소규정

제1조
본 연구소는 ○○대학교 부설 경제학연구원 산하 기술관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
제2조
본 연구소는 정부의 기술 및 산업정책 수립과 민간의 기술개발 활동 및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의 수행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기술 및 산업발전에 관한 제반연구를 수행하고 본교의 학술 연구발전에 공헌한다.
2.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3. 연구발표회, 세미나, 공개강좌 등의 개최 및 학술서적의 발행
4.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
5. 기타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4조
본 연구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술경제 연구부
2. 기술경영 연구부
3. 기술정책 연구부
제5조
본硏究所의硏究員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硏究員內規에 의한다.
제6조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위원 약간명
제7조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소장, 경상대학장 및 소장이 위촉한 경상대학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소장은 매학기 최소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안)
3. 제규정의 개정 및 개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