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_전담부서_영리연구법인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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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과학기술처고시 제94-16호)」 규정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연구소_전담부서_영리연구법인 변경신고서

구분변경전변경후변경일
기업체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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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월일

대표이사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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