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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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관리규칙
부실채권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출채권, 지원자금 등이 운용중에 발생되는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회수 및 대손발생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의 대상】
이 규칙에 의한 관리의 대상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선매재고 등으로 다음과 같다.
1. 지원자금의 부실금액
2. 매출채권의 부실금액
3. 선매재고, 수매재고, 하청, 임가공 등의 부실재고금액
4. 기타 당사 투입금액에 대한 부실금액
제3조【부실업체의 정의】
약정기일에 타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우려되는 업체를 말한다.
1. 부도업체
자기발행 은행도 어음(수표)이 부도처리된 업체
2. 법정관리업체
법원에서 회사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된 업체 혹은 법원에 회사재산 보전 처분신청을 제출한 업체
3. 연체업체
당사와 아무런 사전합의없이 채무변제기일을 경과한 업체 또는 금융기관에 금융연체중인 업체
4. 재고미인수업체
당사와 아무런 사전합의없이 선매재고, 수매재고 등의 계약서상의 인수기일을 경과한 업체
5. 타수어음 부도업체
당사에 입금된 타수발행배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정리하지 않는 업체
6. 기타 부실업체로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1) 채무자가 잠적, 행방불명, 피소된 업체 등
(2) 업체의 영업중단, 계약불이행, 자금유용 등
(3) 거래선으로부터 대형부도(자기자본의 30%이상)를 맞아 영업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4) 타인으로부터 업체자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소송이 제기된 업체
제4조【부실채권의 정의】
전후 각항의 부실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미회수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부실채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