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계약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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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계약서3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 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비고

제2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수입품에 대한 확정오파 금액의 ()%에 해당하는 일금 (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한다.

제3조 확정오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건 대행수수료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취소될시 을은 상기 대행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을은 선적서류 인수자금(제비용포함)을B/L도착후 3일이내에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갑의 대불시에는 을은 대행료를 불당 ( )원씩 추가 지불하고, 완제일까지 년( )%의 해당금액을 지체가산금조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0일이상 연체시에는 을이 갑에게 예치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일방적으로 물품을 판매 처분할 수 있다.
단 갑의 임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해금이 있을시는 을은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이 제시한 확정오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법규에의 저촉,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공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고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