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상품을 수입대행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미화)액
원산지
수도장소
비고
제2조
오파 및 전기불화취득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건 대행수수료는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함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신용장개설을 취소 할 시는 상기 대행수수료를 “을”이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의 취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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