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1. 을은 원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기재의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을 민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2. 을은 원계약 제1 조에 정한 기간 내에 원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약정에 기인한 채무를 완제하며, 또한 이것 등에 의하여 을의 부담으로 정하여진 비용금액을 청산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그 수령과 교환으로 본 물건을 민법 제18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당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제2조 갑은 전조의 양도기일까지 본 물건을 따로 체결하는 사용대차계약에 기하 여 을에게 사용토록 한다.
제3조1.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갑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본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 및 을이 본 계약의 제조항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서 완전히 이를 원상회복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원계약 제6조 2항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제2조및제5 조에 정하여진 청산에 당하여 본조제1 항에 의한 손해배 상 청구 가액이 확정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