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양도채권)
① “을”의 채권 : “갑”이 20○○년 4월 21일 “○○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위하여 ○○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갑”이○○시에 대하여 청구할 공사대금 채권 중 “갑”과 “을”이위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갑”에 대한 “을”의 하도급 공사대금
② 대물변제 확정시기 : 양도채권은 “을”의 하도급계약금액 중 “갑”이 지급한 기성금액을 공제하고 “을”이 하도급공사로 최종 목적물을 준공하였을 때 대물변제로 확정한다.
③ 대물변제할 토지 평가기준 :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할 토지의 평가금액은 “갑”이○○시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토지평가금액으로 한다.
제3조(채권양도 통지의무)
① “갑”은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체없이 ○○시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전 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양도물건의 하자책임)
①위 양도채권은 타인에 기 양도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