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평
m2
평당가격
₩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게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 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200 년월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제 2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호교환 하여야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 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함.
제 3조 위 표시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때는 등기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매매 당시의 평당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함.
제 4조 중개료는 계약당시 쌍방에서 대금총액의 각각 %씩 중개인에게 지불함.
제 5조 본 개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수 없음.
위 각조항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함.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