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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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규정
경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
제3조【경리업무】
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과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장부의 기장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재고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8.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9. 경리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4조【회계단위】
① 회계단위라 함은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정리상의 단위를 말하며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본사
2. 각 지점, 지사, 공사현장
3. 공장
②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사에서 하며, 본사에 회계단위의 장부상 잔액을 둔다.
제5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6개월로 하며 상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회계처리의 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일반에게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의한다.
제7조【경리책임자】
① 본사의 경리담당부서장은 경리책임자를 총괄한다.
② 본사의 경리책임자는 경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각 회계단위의 경리책임자는 그 단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