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 인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의료급여기관명 :
의료기관코드 :
대표자인
주소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승인번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일수 :일
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승인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1. 연장승인일수는 11개 고시질환자 및 51개 희귀성난치질환자는 1회당 180일 이내, 나머지 질환자는 1회당 90일이내에서 시군구가 승인합니다.
2. 신청서는 자신의 주된 상병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1부를 보장기관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급여상한일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