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톤(인승) 영업용, 자가용 차량을 년일 일부터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용차료를 월원(V.A.T별도 포함)을 지불 하기로 한다.
2. 매월 지급되는 용차료는 익월 로 한다.
3. 차량에 대한 연료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갑,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차량운영중 발생되는 업무는 수시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5.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일 월까지 년(월) 단위로 하며, 계 약기간 만료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6. [갑]은본 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을]과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3개월간의 용차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합의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을]이 사전 [갑]과 상의없이 결근하거나 근무에 충실치 않을 때는 시말서 제출과 동시에 [갑]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8. 근무시간은 시 부터 시 까지 한다.
토요일은 시 부터 시 까지 한다.
휴무시간은 시 부터 시 까지 한다.
※ 휴무는 주 회로 하며 일정은 일로 한다.
9. [을]이 3번 이상의 시말서 제출시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계약기간 동안에 [을]과 계약된 소요 경비지출을 [을]이 보상하여야 한다.
10. [을]은 갑에게 톤(인승) 차량 대를 년월일 까지 차량투입을 완료해야한다.
11. 상기 계약 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