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도.소매 및 써비스)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갑”이 양수도 전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토록 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갑”의전 종업원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갑”은 20 년월 일에 폐업하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다.
제4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는 양수도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장부가액에 의한다. 단,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등의 평가금액은 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제5조(양수도 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갑”의 20 년월 일의 결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지급한다.
제6조(양수도의 효력)
본 계약은 20 년월 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협조의무)
“갑”은“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을”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