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임차인 ○○○주식회사 (이하 “을” 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제 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동○○○-○○외○ 필지 소재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중
지상 ○○층:○○○평 (전용면적 ○○○평)
제 2조 (용도제한)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무실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발효하며,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2. “갑”과 “을” 쌍방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60일전 까지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조 (계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
1. 이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종료됩니다.
2. 을은 부득이하여 이 계약을 계약기간 종료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을은 200 ○년 ○월○ 일까지 입주하여야 하며 동기일을 경과하여 10일 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갑은 서면통보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읍니다.
제 5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금○○원(₩) 으로 합니다.
단, 1년후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키로 합니다.
제 6조 (채권보전)
1. “갑”은 “을”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의 130%의 해당하는 금액하는 금액을 임대목적물인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