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직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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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직고용계약서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주)(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부서 및 직무)
① 갑은 을을 연봉직으로 계약고용한다.
1. 근무부서 :
2. 담당업무 :
② 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급여) 본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을은 갑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갑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최선을 다하여 갑의 업무지시에 응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동안 갑의 사정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여하한 다른 업무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수 없다.
④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본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 또는 타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을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을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③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제5조 (보수)
① 을의 계약급여는 월○○○○○○원으로 하며, 본 계약급여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른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②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③ 을은 상기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제6조 (퇴직금) 갑과 을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계약해지 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분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복리후생) 갑은 을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따른 혜택을 갑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8조 (휴일 및 휴가)
① 갑은 을에게 주휴일을 부여한다.
② 갑은 을에게 월간 만근한 경우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 갑은 갑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을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갑은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이 페질, 불구, 질병,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