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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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서울특별시 ○○구○○동 46-3 (주)○○ 공동관리인 박○○,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부산광역시 ○○구○○동 1414 ○○ 1차 아파트 306-201 심○○(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주)○○ 해운대사업소 업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구○○동 628-5내 커피숍
2. 임대차 면적 : 137.19㎡(41.49평)-공유면적 포함
3. 임대차 기간 : 20○○년 2월 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4. 임대보증금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5. 월 임대료 : 일금 일백만원정(₩1,000,000) VAT 별도
6.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제9조) : 별도

제1조(임대차계약) “갑”은위 표시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임차한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
①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위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지불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② “을”은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사용하는 권리 이외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3조(업종 및 취급상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업장에서 “갑”이 지정한 업종과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수 있다.
② “을”은전 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항시 상품 구색을 완비하고 최우량품 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교환, 수리 등 판매 관리 일체를 “갑”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① “을”은 “갑”이 정한 납부일 이내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치 못할 경우에는 납부일 익일로부터 기산되는 연체기간에 대해 제31조에 규정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써 월 임대료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④전 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대보증금과 반환)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을”이 “갑”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관리